교원 재임용 거부한 대학 처분과 학교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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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들은 2013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로 인한 임금 등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법인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2020.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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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들은 2013년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학교법인(이하 피고 법인) 등을 상대로 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로 인한 임금 등 재산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수원대와 작성한 교원 임용 약정서는 계약기간 1년 동안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150% 이상 게재하고, 대학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에서 연구부문 54점 이상, 합계 85점 이상 취득하는 것을 각각 재임용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수원대의 이러한 재임용 조건은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규정이나 봉사영역의 평가방식 등으로 교원들이 업적평가에서 고득점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진데다가 2002년 이전 임용자와 비교할 때 연구실적은 두 배 이상, 업적평가는 1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각각 요구하는 것이어서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교원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한 2013년 이를 신청한 내국인 교원 72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1명(29.2%)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피고 법인 교원인사위원회는 위 21명 중, 학과가 새로 생겨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이유, 학장 등 보직 교원은 학교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 휴직을 하여 업적평가 준비를 못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14명의 교원을 추가로 재임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법인 이사회는 재임용 탈락이 제청된 7명 중 3명을 다시 재임용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최종적으로는 원고들을 포함한 4명만이 탈락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위 원고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것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당시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다음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은 다른 교원은 2014년 1학기에 바로 신규임용 형식으로 해당 학과에 채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심사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위 처분이 피고 법인의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법인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2020.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다수의 교원이 현실적으로 통과하기 곤란할 만큼 엄격한 재임용 평가 기준을 설정한 다음 다수의 기준 미달자 중 상당수를 구제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원칙도 정해두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한 것은, 학칙이 정한 객관적 사유에 근거하여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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