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순찰 나서

박영민 기자 2021. 4. 19. 12: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제도를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120곳 선정해 감시..'부적정처리 의심' 50개 업체도 점검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순찰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투기 우려지역을 순찰하는 담당자들은 지역 부동산,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를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제도를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그림=환경부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자료=환경부

순찰 중 불법투기 폐기물을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운반자·배출자·현장 작업자 등 일련의 행위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6월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공단,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업체는 올바로시스템·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로 의심받는 업체들이다.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키 위해 다음달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도 개최한다. 토론회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