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첫주 4차 유행 '아슬아슬'..전문가 "단계 상향뿐"

강수련 기자 2021. 4. 19. 12: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수 600명대, 감염재생산지수 1↑.."확진세 계속"
질병청에 단속권한 주고,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재 600명대를 기록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1.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내린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역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사실상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강화된 단속·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화된 방역지침 일주일째…확진세 '여전'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단계를 12일부터 5월2일까지 3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단계 지역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지 일주일 째에도 확진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확진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관련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주간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1, 수도권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라며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고 있어 당분간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4월11일부터 17일까지 1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621명으로, 전주 579명 대비 약 7.3% 증가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율이 1월 초중순 16.1%에서 3월말부터 4월 초순까지 53.6%대로 급증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4차 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날씨에 사람들의 이동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의 전국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497만대와 433만대로, 각각 전주대비 27만대와 28만대가 늘었다. 600명대 확진자수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봄날씨와 방역 피로감에 차량을 이용한 전국 이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거리두기 단계 상향하고 단속 철저히 해야"

방역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서둘러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상태로 놔두면 이번 주에 확진자수 700명을 넘고 다음 주에는 700명대에 정착하는 등 저점이 올라갈 것"이라며 "전체적인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확진자 감소라는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유행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는 (완화 정책을 하더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 정책은 확산 방지보다는 피해 최소화 전략에 가깝다"며 "정부가 피해 최소화 전략을 확실히 하려면 목표가 수정됐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속과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집합제한 조치를 어긴 경우 4번까지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같아 '몰래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들도 나오고 있다.

정기석 교수는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상시적으로, 제대로 단속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 지청을 만들고 특별사법경찰을 둬서 단속 권한을 준다면 지자체보다 더 확실하게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시설별로 테이블당 2m 거리두기, 1시간에 환기 4차례 이상하기, 야외 테이블 이용하기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한다"며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지금보다 벌금 수준을 확실하게 높이고 집합금지 명령 주기도 지금보다 길게 하면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천 교수는 "현재 다중이용시설-가정-학교 등으로 이어지는 n차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되 국민들이 자가검진키트를 이용해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rain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