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한 강화 '폐교시설' 완치자 4명 다시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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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폐교시설에서 6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후 완치된 관계자들이 다시 폐교시설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 등이 4월 중순 코로나19 치료 시설에서 퇴원 후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순찰을 돌며 시설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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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안..교육당국 "법적 조치에 나서 내보낼 것"
(강화=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강화군 폐교시설에서 6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후 완치된 관계자들이 다시 폐교시설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강화군 등에 따르면 A씨 등 4명(30~50대)이 지난주부터 해당 시설에 거주중이다. 이들이 다시 폐교시설에 들어간 이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폐교시설로 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이 주소지가 폐교 시설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퇴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강화교육청과 시설 대부계약을 맺은 '한빛관광수련원'과 협의 후 전기 요금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전입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A씨 등이 4월 중순 코로나19 치료 시설에서 퇴원 후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순찰을 돌며 시설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 대책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다시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빌려준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한빛관광수련원의 대부계약은 2012년을 기해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대부료를 미납했기 때문이다.
강화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2011년 9월 대부계약 만료를 알리고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2012년 11월 1심에서 지원청은 승소했으나, A씨가 항소했고 이후 2013년 6월 지원청이 일부 승소했음에도 A씨는 상고했다.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기각 판결이 되면서 그해 인천지법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불법점유자 집행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군 파악 결과 최초 대부계약을 체결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시설을 점유하면서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원청은 2017년 10월 A씨 외 무단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신청을 했으나, 2018년 A씨가 아닌 무단점유자 B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강제집행 부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단점거가 이어졌다.
그러나 2021년 1월 교육감이 승소했음에도 무단점거는 이어졌다. 교육지원청은 법적 조치에 나서 이들을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선 3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후 69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양성률은 약 90% 초반까지 치달았다.
확진자들은 관악구 소재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으며, 폐교에서 숙식하면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시설 외에도 강화군 소재 한 곳에 지점을 두고 교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최초 확진 당시 동선과 소속 등을 방역당국에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군 등은 확진자 3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폐교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무단 점유했는데도, 인천교육청이 이를 방치했다"며 "폐교시설 관리소홀로 교육청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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