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관리규정 마련 추진
김수연 2021. 4. 19. 12:34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습니다.
북측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관리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