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인' 무죄 확정..'95억 보험금 지급 소송' 재개

온다예 기자 2021. 4. 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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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5년여 만에 재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사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잇따라 재개됐다.

A씨가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은 이미 변론이 재개돼 각각 오는 5월과 6월에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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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가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5년여 만에 재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사기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이후 남편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잇따라 재개됐다.

A씨가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은 이미 변론이 재개돼 각각 오는 5월과 6월에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 또한 변론이 재개된 상태로, 오는 5월 변론이 진행된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B씨(당시 24)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A씨는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등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민사 소송은 중단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A씨의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하면서 민사 소송이 다시 시작됐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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