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38노스' 만든다던 통일부.. 위탁기관 사전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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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한국판 38노스' 웹 저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과업 참가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원하는 주제에 관해 글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침도 포함됐다.
위탁기관에서 선정하지 않은 주제라도 통일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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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위탁·운영 용역 공고
“모든 단계에서 사업현황 공유
부적절 판단땐 필진 교체하고
통일부 제시하면 과업에 포함”
野 “한국판 조선중앙통신” 비판
통일부가 ‘한국판 38노스’ 웹 저널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과업 참가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원하는 주제에 관해 글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지침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38노스를 운영하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은 중단하더니, 한국판 ‘조선중앙통신’을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19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월 이 영문 웹 저널 사업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5억5800만 원짜리 위탁·운영 용역 제안요청 공고를 냈다. 지난 3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계약 형태다. 통일부는 사업 목적으로 “국내 연구자들의 북한 및 남북관계 관련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보다 균형 있고 객관적인 대북정책 담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 지 의원실 주장이다. 통일부는 실제 요청서 내 ‘과업지시서’ 항목에 “선정된 기관은 모든 업무 단계에서 통일부와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실행해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또 “과업 수행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적었다.
통일부는 필진 등 참여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통일부가 판단하기에 수행 능력이 부진하면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위탁기관에서 선정하지 않은 주제라도 통일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었다. 예산을 주는 통일부의 지침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다.
이는 ‘균형’과 ‘객관성’을 강조한 사업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손질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을 통일부가 열어놓은 셈이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한국 내 상황이 통일부 입맛에 맞게 국제사회에 홍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부는 “(해당 지침은) 위탁사업 시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집필 내용 등을 미리 보고받거나 검열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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