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명에게 장학금 250억 지원

권형진 기자 2021. 4. 19.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에게 2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피해계층 긴급지원 자금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때도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6~30일 접수
5~9월 5개월간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1만명에게 25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피해계층 긴급지원 자금이다.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에게 기존의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월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근로장학금을 받게 된다. 특별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며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근로장학금은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다. 시급 9000원인 교내근로의 경우 주당 최대 20시간(방학 중 40시간)을 채워서 일할 경우 5개월간 50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외근로(시간당 1만1150원)는 5개월간 최대 624만4000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6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와 선발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한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까지 지원하지만 특별근로장학금은 소득구간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때도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