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제한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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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가 필요하다."
경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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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가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이같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요청 사항은 Δ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Δ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Δ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Δ사업장 점거 신고 등이다.
우선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은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장 내 조합활동 범위'가 모호하고,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산업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막기 위해 기업별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3년)도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설립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총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끝으로 사업장 점거 신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점거는 영업방해, 시설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쟁의행위 기본원칙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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