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발간..2012년 이후 첫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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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개정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증장애인공무원 애로를 청취한 결과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공무원이 장애 관리와 공직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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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 위한 병가, 유연근무 사례 등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사혁신처는 개정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2년 발간 이후 첫 개정으로 오는 20일 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뤄졌다.
해당 지침에는 장애 유형과 정도, 개별능력,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안이 제시돼 있다. 불편을 고려한 편의 제공, 재활·치료를 위한 연고지 인사·유연근무 적용 등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침에는 구체적으로 보직 부여 시 시력·시야 정도, 장애 진행 여부, 점자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간 장애의 경우 상체를 구부리는 작업을 피하도록 하는 등 장애 유형별 고려 사항을 반영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직무배치 절차, 점검표도 포함돼 있다. 재활치료 등을 위한 병가와 유연근무제 활용 사례,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법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증장애인공무원 애로를 청취한 결과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지침,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애인공무원이 장애 관리와 공직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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