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 등 노조활동에 제한장치 필요" 건의

박정규 2021. 4.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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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허용하는 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한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에 보완을 건의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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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4.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등을 허용하는 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한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에 보완을 건의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시행령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실효성 차원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후 결격사유 발생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이후 설립신고 접수 취소 등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사업장 검거와 관련해서는 행정관청 신고를 통한 해소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산업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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