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자치경찰제 업무조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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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조례안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모호한 업무 분장 체계 속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 협력이나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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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면시행 앞둬
견제·감시규정 등 모호
경찰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조례안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모호한 업무 분장 체계 속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 협력이나 자치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충북 등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경찰과 지자체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해당 의무 규정이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자치입법권에 배치된다며 ‘권한 침해’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는 이 경우 후생복지 지원 대상이 과도해져 부담이 커진다는 점, 국가공무원을 지방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점 등을 들어 맞서고 있다.
실제 충북도는 현재 ‘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로 대폭 줄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까지 파열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면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신두호(67) 후보는 지난 14일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부장을 지낸 신 후보는 이듬해 용산참사 당시 진압 작전을 총괄한 책임자였다. 신 후보를 추천한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초 이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재추천을 위한 정기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경력 때문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신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며 조직 내에서도 의견이 양분되기도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하면서 자치경찰제가 정치화된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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