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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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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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같은 경영계의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총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 관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 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은 쟁의행위를 사용자가 행정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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