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투기 우려지역 120곳 집중 순찰

김은경 2021. 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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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 지역 120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 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찰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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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순찰 지역 현황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 지역 120곳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려 지역 120곳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는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우려 지역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찰자들은 지역 부동산 및 산업단지 사무소, 전국화물자동차 지부, 지자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불법투기 폐기물 사례 및 관련 제도 등을 안내하고, 시민감시도 요청할 계획이다.

순찰 중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가 의심되는 50개 업체에 대해서도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대상 50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 및 재활용관리대장 미입력, 잔재물 미처리 등을 의심받는 업체들이다.

합동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처를 한다.

환경부는 부적정처리 의심 업체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반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다양한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고객지원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불법투기 폐기물 예방·주의 안내 홍보물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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