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성폭행한 50대.. 딸 극단 선택 이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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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한 뒤 사망했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딸 A 씨(사망 당시 20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친부 B 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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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끈질긴 수사로 증거 찾아내
1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친아버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한 뒤 사망했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딸 A 씨(사망 당시 20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친부 B 씨를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뜻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 씨는 수사기관에 이 같은 일을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성동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다고 한다. A 씨는 이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 지냈으나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진술 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해 B 씨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외부 성폭력 상담 및 지원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직·간접적 증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 씨가 생전에 남긴 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지난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당국은 친족 간 성범죄 특성상 A 씨가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B 씨에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꼈고,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폭넓게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SNS에 남겼다고 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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