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공수처 편향 인사, 폐지 당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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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대상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검사들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공수처는, 검찰청과 함께 수사·기소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검사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따라 영장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등장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의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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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논란의 대상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석 달 만에 검사들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그런데 공수처 인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임명된 검사들을 보면 특별수사 경력 검사는 없고, 검사 출신도 몇 명 되지 않으며 일부 검사는 편향성 시비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약 25년 전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불신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공수처는 현 정권이 검찰과 충돌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야 합의로 2020년 1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찰권을 분산한 국가가 됐으며, 검사들이 임명된 공수처는 명실상부한 또 다른 검찰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공수처는, 검찰청과 함께 수사·기소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검사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따라 영장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등장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의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구성원으로 하기에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국가 조직체계에서 입법·행정·사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의 직무유기죄를 비롯해 직무와 관련된 범죄들과 뇌물죄 등을 대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특별 형사사법기관이 공수처다. 범죄 수사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형벌권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에 직접 근거하는 헌법기관일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영장제도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위한 영장도 검사의 신청을 요구한다. 헌법은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청의 장인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 제89조 제16호에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이다. 비록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기관이지만 그 근거는 헌법이다.
검찰청과 달리 수사·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공수처는 법률기관이다. 수사 대상의 범위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적이어도 특별 형사사법기관을 법률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입장인 형사사법기관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는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공수처는 결코 검찰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만약 공수처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수처는 필요하면 법률로 특별수사·기소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인사의 공정성 시비 등에 연연할 게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헌법질서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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