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라디오, 승인 대상 아냐..규제 미검토"(종합)

심동준 2021. 4. 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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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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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정통망 송수신 포함
"환경 변화 반영..대북 라디오 규제 검토 않아"
"이미 파일 반입 등, 규정 준용..새 규제 아냐"
전자적 무체물 세부 범위.."적용해 나갈 사안"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4.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라디오 방송 등 통제를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라디오 방송 통제 의혹을 일축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현재도 물품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 반출 규정을 준용해 승인을 받도록 운영해 오고 있었다"며 "30년 만에 규정을 전반 정비하면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반출, 반입 관련 여러 조항들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하고 있는 형태"라며 "대외무역법의 경우에도 거래 환경 등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 개정이 됐고, 이 안에도 전자적 형태 무체물 등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물품 이동이 주된 교류 방식이었던 시기 마련된 제도 명문을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거래 등이 자리 잡은 시대 환경에 맞게 조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방식 변화 사례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스캔 파일 송·수신, 소프트웨어 반입·반출 등이 제시됐다.

또 서적 등을 물리적 형태가 아닌 전자 파일 형태로 반입하는 경우, 기존 반출·반입 관련 조항을 준용해 승인 받도록 조치해 왔다는 등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새롭게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법을 적용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스프트웨어진흥법상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한 자료 등을 전자적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물품 등 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 이동을 포함한다.

반면 지난 1월22일 정부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품의 이동 외 용역의 제공,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도 반출·반입 범주에 적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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