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들 음주에 격분' 쇠파이프 휘두른 40대 벌금 600만원

우장호 2021. 4.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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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이 밤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격분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딸 2명을 기르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몹시 화가 났다.

A씨는 2013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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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뒤늦게나마 양육태도 반성, 초범인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0대 딸들이 밤에 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것에 격분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딸 2명을 기르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몹시 화가 났다. 밤사이 첫째 딸 B양과 둘째 딸 C양이 몰래 외출해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는 화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피해자 B양과 C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던 중 분에 못이겨 집안에 있던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다.

조사 결과 A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3년부터 총 7회에 걸쳐 아동인 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딸들인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은 강한 체벌을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부 행동 역시 사소한 비행을 넘어서 엄한 훈육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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