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청와대 국민청원 사흘만에 동의 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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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녀 평등 군복무'를 제기한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글이 사흘 만에 5만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군 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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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 평등 군복무'를 제기한 정치권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글이 사흘 만에 5만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지난 16일 게재된 이후 사전 검토 중으로, 3일만인 19일 오전 11시43분 기준으로 5만12명이 동의했다.
■ "남성에 국한된 병역의무..매우 후진적"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엿다.
여성 징병제에 관한 청원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속 제기된 여성 징병 관련 청원글은 지난해만 11개에 달했다. 올해는 이날까지 3개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 온라인서도 커뮤니티·카페 중심으로 갑론을박
온라인 상에서는 이 같은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어떤 식으로든 의무이행은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그것이 징병이든, 사회봉사나 세금이든 징병이 좋은 방안이나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다른 의무라도 대체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계적으로 여성 징병은 드문 현상"이라며 "전쟁 위험이 큰 북한이나, 전쟁이 잦은 이스라엘, 성평등 의식이 유난히 강한 노르웨이 등의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성 징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를 억압하거나 여자를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다. 여성은 출산을 하기 때문"이라며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구는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여성이 군 입대 후 훈련 중 난임·불임이 되거나 전투에서 전사할 시 그만큼 미래의 잠재적 인구 증가폭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성 징병제가 이슈로 또 한 번 떠오른 데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인데 따른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일에서 최대 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군 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위헌으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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