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3년간 학원강사로 근무했지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익상 변호사
-근로계약 아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수령가능
-노동청 진정보다 법원 민사소송이 유리
-입사 시, 계약 형태/세금징수 방법/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익상 변호사 (이하 유익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 하는 퇴직금 관련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 유익상: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누가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3년간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얼마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당연히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원에선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근무했던 다른 강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와 그 선생님은 같은 일을 했고, 출퇴근 시간도 같았습니다. 연월차 사용 시 학원장의 결재를 받고, 강의시간표와 커리큘럼, 교재와 시험시간, 채점기준까지 모두 학원에서 결정해 주었고, 부수적인 업무인 학부모와의 상담방법, 기간, 상담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세한 부분도 학원이 결정하고 이를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을 했는데, 계약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 한 명은 용역계약이고 한 명은 근로계약이란 이유로 퇴직금을 받고 못 받고, 당연히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 유익상: 아마 한 분은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세를 3.3% 떼고 받으셨을 것이고, 한 분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셔서 공제받고 급여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소영: 법 적용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요?
◆ 유익상: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인건비, 4대 보험 등의 부담도 있으니 인건비 절감, 쉬운 해고 등을 목적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으로 봐야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용역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학원 강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는 업종이 많다면서요?
◆ 유익상: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뿐 아니라 텔레마케터, 판매영업사원, 채권추심인,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서 근로 계약이 아니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 유익상: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고요.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요소를 기초적으로 보고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 보면 연월차 사용을 학원장의 결재를 받고, 강의 시간표, 커리큘럼, 교재, 시험 시간, 채점 기준도 학원에서 결정해주고요. 이런 결정을 학원에서 내리고 본인은 따랐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 학원의 종속 관계,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유익상: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갑을을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지만,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놓고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동일한 업무를 한 다른 강사 분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계약서는 용역계약이라고 해도 일하던 환경이 근로자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같은 조건의 다른 강사가 근로계약이니까 유리한 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 사연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 가면 될까요?
◆ 유익상: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사할 당시부터 과연 근로계약인지, 일종의 프리랜서인지, 비율제 사원이라고 기본급 없이 자신이 올린 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만을 지급받는 형태인지 등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좋고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가입되는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지,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을 따져보면 본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입사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퇴사하고 보니 근로계약이 아니더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걸 통해 보호받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자성을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까?
◆ 유익상: 보통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형식을 위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노동청에서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 위탁 계약의 경우,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법원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사실 관계를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도 있나보군요.
◆ 유익상: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은 노동청의 판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고요. 실제로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퇴직금을 인정한 다수의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 있어도, 노동청에서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의 판단을 법원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노동청의 일차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길 원한다고 하면, 노동청을 거치는 것보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최근에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익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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