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무면허운전 직원 징계 '패싱'..충북도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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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등 충북 충주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주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필요한지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만으로 불문 의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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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를 수사 의뢰하지 않는 등 충북 충주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충주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6월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소속 기관인 충주시에 통보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공소제기가 결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충주시는 하지만 A씨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신분상 주의 처분만 한 채 종결 처리했다.
충주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또는 기소유예 처분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필요한지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만으로 불문 의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신고 관련 소홀한 업무처리 역시 문제됐다.
충주시에는 지난해 10월께 매달 신용카드 지출만 700만원 이상에 달하고 회사 명의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모 업체 대표가 기초수급비를 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 업체 임원으로 있는 대표의 가족도 관공서 등에서 일하며 소득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충주시는 1차 민원처리 기한 30일을 넘긴 현재까지 방문조사 한 번 하지 않았고, 유관기관 등에 헙조요청도 없었다.
차명으로 재산과 소득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2건의 신고에 대해서도 10개월 이상 지났으나 수사 의뢰하거나 부정수급 결정을 미뤄왔다.
2019년에는 지역관광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당초 계획한 기간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준공 처리한 뒤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포함해 충주시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69건을 적발해 주의 32건, 시정 30건, 개선 5건, 권고 2건 처분했다.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1건, 훈계 9건 조치했다.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3억6천600만원의 추징과 700만원의 회수도 명령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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