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류 손본다.."대북방송 규제 아냐"(종합)

최소망 기자 2021. 4.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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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간 인터넷을 통해 서적이나 그림 등이 담긴 파일을 반출·반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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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방송 규제 전혀 검토하지 않아"
'전자적 무체물' 정의..대외무역법 참고할 듯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남북간 인터넷을 통해 서적이나 그림 등이 담긴 파일을 반출·반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에 반입·반출 대상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를테면 남측에서 북측이나 북측 대리인에게 영화나 서적, 사진, 미술품 등이 담긴 파일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가 이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나 소프트웨어 등도 반입·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반출 규정을 준용해 반출·반입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관련 규정의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전자적 무체물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이를 준용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이러한 법안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보다 '규제'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서적 등 물리적인 형태가 아닌 파일 형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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