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라도..국내 출생·15년 이상 거주시 체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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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있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책 대상인 아동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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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출생 후 15년 이상 중·고등학생으로 있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한시 적용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책 대상인 아동은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내에서 출생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아동)이다. 이 가운데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에서 출생해 부모와 함께 입국한 아동이나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일 당시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단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만을 익혀 모국어를 알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反韓)감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더 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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