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에 칼 뺀 정부.."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특별 단속을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 쓸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에 대한 특별 단속을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자금 세탁,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 쓸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며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최순실 연루설" 풍문 전했는데… '김학의 임명 배후'로
- 코로나에 소개팅도 속도전… 15분에 한 명씩 '비대면팅' 성황
- 이하늘, 故 이현배 추모한 김창열에 "X새끼야"...대체 왜?
- [단독] 윤석열 연관 질문, "기억 안난다"가 "알고 지냈다"로
- 배낭족에 친절했던 남자… 알고 보니 연쇄살인마였다
- 수백 미터 줄 서다 "비행기 놓쳤다" 울상… 김포공항에선 무슨 일이?
- "여성도 군사훈련" 파격 제안 박용진 "모병제 등 급조한 거 아냐"
- 주사기 '이물 발견' 50일 지나 공개… 불신 자초한 정부
- '가스라이팅→학력 논란' 서예지, 예상 처벌·위약금 규모는? [종합]
- [단독] 김학의 사건 핵심 성폭력 판단은 회피… '공수처' 끼워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