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우체국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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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에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는 이유로 부평우체국 청소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평우체국 청소노동자 등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9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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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에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는 이유로 부평우체국 청소 노동자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평우체국 청소노동자 등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9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오전 9시쯤 부평우체국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청소 노동자 5명은 갑작스레 들이닥친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점심시간에만 휴식할 수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게실에 있었으므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우체국 청소노동자들은 통상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 6시까지 출근해 3시간여에 걸쳐 청소를 마친다. 이후 우체국 직원들이 출근하는 9시부터 9시30분까지 휴게실에 앉아 잠깐 휴식을 취하며 인스턴트 커피 한잔을 마신다. 아침밥도 거른 채 새벽에 집을 나선 청소 노동자들이 3시간 동안의 중노동 뒤 잠깐 쉰 게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 여성노동자인 이들은 지난 9일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부터 주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1년에 2번 근무성적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한번이라도 감점을 받으면 60세 이후 1년 단위로 하는 재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들은 우체국 직원들을 위해 일하지만 우체국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 직접 고용돼 있다. 이들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돈을 받고 한달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쥔다.
이들은 징계를 받은 뒤 추가 징계를 받을까 전전긍긍해하며 화장실과 계단,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징계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했는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녹취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등 내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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