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 번다" 지적장애 여성 속여 집창촌에 넘긴 일당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을 속여 파주 ‘용주골’로 팔아넘긴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지역 조폭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문세)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외 알선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A씨의 경우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범행을 주도·지휘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 등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집창촌으로 유명한 파주 ‘용주골’의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한 사람당 2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C씨는 “여성들을 유인할 때 용주골에서 성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대신 빚이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들고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라”며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줬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과 함께 이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여성 D(18)양에게 “현재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용주골에 넘긴 뒤 성매매하게 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이 사귄 지적장애 여성 E(23)씨도 같은 수법으로 용주골에 넘겼다.
A씨는 E씨와 사귀면서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다”고 속여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F(19)양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용주골에 데려갔다.
이후 B씨는 E씨가 용주골을 나와 인근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전해 듣고 다시 E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으며 자신은 12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우선 A씨와 B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일당 중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을 받는 피의자 중 목포 지역 조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도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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