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X 화재 사망사건' 대리기사..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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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미숙으로 테슬라 모델X 화재 및 차주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대리기사 최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9일 오후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X가 주차장 벽면과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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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조작미숙으로 테슬라 모델X 화재 및 차주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대리기사 최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9일 오후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씨가 몰던 테슬라 모델X가 주차장 벽면과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당시 60)가 사망했고 차를 운전하던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조작미숙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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