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정경훈 기자 2021. 4.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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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밟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체류자격 부여 조건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 △15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중·고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 가정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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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밟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장기 체류 외국인 가정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 정책이 불법 이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19일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부여 조건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 졸업 △15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중·고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 가정 아동이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다만 2025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미만 아동이 '15년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 충족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불법체류 아동 수를 100~500명으로 추산한다.

법무부는 "신청일 당시 중·고교 등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고교 졸업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요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한다"며 "신청일 기준 이미 고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을 조건으로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며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어기는 경우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하며 공교육까지 이수한 외국인 아동은 우리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이 형성돼 있다"며 "모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돌아가도 적응이 어렵고 반한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더 큰 사회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제도 시행 배경을 밝혔다. 불법체류 가정의 아동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아동이 불법 이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같은 이유에서 4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입국한 아동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학교 입학 직전이나 재학 연령대에 국내에 입국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 부모의 경우 출국 조치가 원칙이지만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 지원을 위해 출국을 일시 유예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 불법이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업무 대행업체에 부당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도록 접수 창구를 통해 아동과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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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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