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서종민 기자 2021. 4.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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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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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광장’ [뉴스광장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서 재정 원조받는 TBS

감사원법 23조 ‘회계검사’ 대상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김 씨가 TBS 대표이사 연봉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고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는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올해 연봉은 1억3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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