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서 재정 원조받는 TBS
감사원법 23조 ‘회계검사’ 대상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라고 19일 국회에 밝혔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김 씨를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했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김 씨가 TBS 대표이사 연봉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씨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고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는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올해 연봉은 1억35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김어준 씨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국민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기소…딸은 극단 선택
- 코인 투자 광풍에… 자고나면 ‘벼락부자’ 속출
- 서예지, 장도연에 난데없이 무례한 요청도 재조명
- 고 이현배 친형 이하늘 “김창열 때문에 죽었다” 분노
- 서예지 “나도 박서준 차갑게 대해”…‘화랑’ 영상 다시 화제
- “윤석열 51% vs 이재명 32%…尹 51% vs 이낙연 30%”
-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95억원’ 민사소송 5년만에 재개
- [단독]김어준 ‘無계약서 출연’ 논란…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 ‘주차장 2칸’ 벤츠 차주 “손대면 죽어”…누리꾼 공분
- 노형욱, 반포 52평 빌라 6억대 신고… 근처 주택은 17억대 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