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범행 '오리발'에 구속

정회성 2021. 4. 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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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전달책'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께 광주 동구 거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800여만원을 받아 조직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서 광주까지 이동해 약 10차례에 걸쳐 합산 1억4천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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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자료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 노릇을 한 '전달책'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20분께 광주 동구 거리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800여만원을 받아 조직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당 50만원가량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됐다.

피해자는 모두 기존 대출상품보다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겠다며 연락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중도상환금 등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자 인접 경찰서와 사건 정보를 공유해 자동차를 몰고 이동하던 A씨를 사건 당일 오후 4시께 광주 도심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제주에서 광주까지 이동해 약 10차례에 걸쳐 합산 1억4천만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했고,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여죄를 파악하며 조직 윗선 행방을 쫓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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