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불가리스 무리수' 둔 남양유업..불매 움직임 어디까지?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사태로 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과장된 발표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식약처가 광고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여파 속 불안 심리를 사측이 이용했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제계 소식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세요?
[앵커]
남양유업의 특정 제품 불가리스, 발효유인데 말이죠. 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효과가 일면서 역풍을 맞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회사로서는 큰 위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시간은 지난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포지엄을 열었었는데 자체 연구팀이 그동안에 해 왔던 불가리스 관련한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오염된 세포에다가 불가리스를 투여했더니 무려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이야기가 되니까 요즘 SNS도 그렇고 워낙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3일날 장 끝나고 시간외에부터 남양유업 주가가 대폭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날 14일로 올라가서 남양유업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나머지도 20% 이상, 28%까지 오르게 되니까 금방 질병관리청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일날 바로 질병관리청이 정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방금 이번에 심포지엄에서 나왔던 불가리스 관련한 효과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급락세를 탔고 이어서 16일날 남양유업 측이 실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세포 단계 실험이었었겠다. 그래서 심포지엄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죠.
금융 쪽에서는 이미 당시에 주식투자했던 분들의 분노와 반발이 워낙 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은 그날 동이 나고 불가리스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하루, 이틀 동에. 거기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들이 불매운동으로 커졌고 급기야 경찰 고발까지 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업계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저렇게 세포실험 정도로만 저 정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는 경우는 없다, 임상시험을 하거나 뭔가 진전된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저게 심포지엄을 할 그런 연구단계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차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체도 없었고요.
그 전에 동물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세포에 투여하는 이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더더욱 남양유업 같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있는 유통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왜 저런 일을 하고 그걸 또 큰 틀에서 심포지엄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했다라고 하는데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식품표시광고법뿐만 아니라 먹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 엄격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인데 현재 법 내용을 보면 음식이, 혹은 제품이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거나 특히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광고는 아니지만 심포지엄에서 자체 연구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하는 효과는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일단 영업정지 2개월인데 그리고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약처가 경찰에 고발은 했고요, 관련한 수사를.
그리고 곧 아마 세종공장 쪽에서 2개월 정도, 앞서 말한 것처럼 법정에서 공장 정지 중단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세종 쪽이 남양유업 전체 매출의 한 30% 이상,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멈추면 사실상 멈춰서는, 회사 자체가 멈춰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식품에 있어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가리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불가리스랑 비슷한 다른 발효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죠. 다른 발효유는 자체적으로야 실험도 해 봤겠죠. 연구팀이나 연구소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곳을 꾸준히 키우고 하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처럼 아예 장소를 빌려서 거창하게 심포지엄을 하고요.
그 연구했던 연구회는 특히 자사의 연구비가, R&D 비용이 투입되고 그것을 또 홍보성, 홍보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걸 하게 되는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 식약처 발표 이후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연구 발표를 하고 난 뒤에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사과문 내용을 봐도 어떤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고요. 또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겠다,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대목을 느껴볼 수 있겠고 특히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주식 관련한, 당시 주식 투자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게 상한가, 거의 20% 이상 폭등했다가 폭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아직은 이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심포지엄이 13일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체 주가 흐름을 보면 9일, 10일 이때부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튀어오르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추정이고 지금 한국증권거래소가 보통 심리 감리를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금감원에 고갈할지 말지는 자체적으로 조사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투자자들은 아, 이거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이 아닌데 왜 이틀 전부터 거래가 많았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영업정지, 공장 정지 2개월 차원이 아니라 주식,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야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거래소의 판단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회사 측의 대응 방법은 상당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3일에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것을 9일에 언론사를 비롯해서 기자들에게도 초청하는 그런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번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양유업 제품을 불매하겠다, 이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철진]
그렇죠. 현재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기타 현장에서는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역사를 보면 이번 불매운동이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충격, 이게 또 불매운동,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가령 그동안의 흐름들, 역사를 바라보면 2013년이었죠. 당시에 저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본사 직원이 남양유업 물건을 받는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 강매를 하고 녹취록도 퍼지게 되면서 저때부터 아마 큰 틀에서는 남양유업의 사세가 꺾이는,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매출이 1조 1000억, 1조 2000억 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완벽하게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 번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꾸준히 남양유업의 매출이라든가 실적들이 악화되고 또 2019년도에는 창업주의 외손녀죠. 황 모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직후에는 전혀 황하나 씨가 주식 한 주 들고 있지 않다,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그렇지가 않고요.
남양유업이라는 회사가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가 아니라 거의 소비자와 맞닥뜨리는 소비자 제품 판매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M사죠, 매일유업 유제품이 좋지 않다,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되면서 엎친 데 덮친 데, 적자가 600억 규모, 700억 규모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 속에서 실은 새롭게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로고도 바꾸고 하고 있는 찰나에 또 이런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또 이런 얼핏 생각해도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또 한 번의 불매운동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말이죠. 아까 잠시 얘기했었던 주가 조작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남양유업에 관련돼 있는 최대 주주라든가 임원들이 이걸 그때를 이용해서 팔았다, 이러면 어느 정도 혐의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철진]
그렇죠. 주가 조작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커지게 되면 이것은 2개월 영업정지, 판매중단을 뛰어넘는 그런 먹칠을 하는 거죠, 회사 차원에서.
그래서 거래소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보도자료가 퍼지게 된 그런 시점부터 이것이 거래량이 터지고 본격적으로 검찰 고발이 되게 되면 당시에 매매,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도 열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임원 부분이라든가 연구 당사자의 어떤 연루된 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주가 조작의 혐의는 짙어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현재 대응 관련해서 너무나 미미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다른 유통업계에서는 아마도 이것은 일개 홍보팀, 기획팀의 작품이 아니지 않을까. 아마 오너, 홍원식 회장의 지시로 내려온 사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실제로 어마어마한 큰 일이 벌졌고 저 아이디어 자체도 저 정도 회사면 알죠. 지금 이렇게 민감한데 불가리스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일파만파 퍼질 걸 알 텐데 굳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홍원식 회장의 어떤 지시 하에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터져도 지금 대응도 굉장히 미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불가리스와 관련된 심포지엄 발표 내용을 보고 기대감으로 투자를 했던, 그때 남양유업 주식을 샀다가 고액의 손해를 보게 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정철진]
-20%, -30%인데요. 전체적으로 금액들은 안 나오고 있지만 60억 이상,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그 피해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남양유업으로서는 기업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이 파고를 어떻게 넘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일가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화제인데요.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죠? 상속세를 얼마나 낼지. 또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정철진]
아닙니다. 이번 달 안에 가액이 확정되고요. 상속세를 납부할 측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확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속속 고 이건희 회장의 전체 상속세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재산 규모를 보면 이건희 회장이 주식이 약 한 19조 원 정도의 가치였고요. 그다음에 에버랜드 땅 또 한남동의 주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치가 또 꽤 되고 특히 미술품을 비롯한 물건들에 대한 부분들, 또 현금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 전체 재산이 한 25조 원 정도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고요.
현재 확정된 것은 주식 부분입니다. 주식 상속세가 11조 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확진이 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잖아요.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할증을 받습니다, 20% 이상.
그래서 공제를 받는다고 쳐도 지금 11조 원대가 주식 상속이 됐고 아마 부동산 부분하고 미술품을 비롯한 물건들, 현물들의 가치 측정이 지금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속세 납부 규모는 한 13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안팎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이것이 확정이 돼서 결정되면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까를 이달 말에 정해야 되는데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연부연납제도, 한 번에 안 내고 큰 틀에서는 6년입니다.
올해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방식. 그다음에 연 1.8%의 이자를 내게 되면서 납부하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삼성 측에서는 배당금도 특별히 더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속세를 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는데 글쎄요, 아직 삼성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할 것으로 재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나요?
[정철진]
저도 연부연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렇게 13조 원대의 현금을 동원하는 것은 아마 나머지 상속인들이나 회사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면 연부연납을 하면 한 연 2조 원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도 역대 최고 받을 것이 특별배당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상속인들이 한 1조 1000억 정도.
그런데 이것도 올해가 이 정도죠. 그다음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7000~8000억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해마다 한 1조 원대의 캐시는 끌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6년에 걸친 연부연납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는 배당이 삼성 그룹 측에서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투자자들에게 돌고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올해처럼.
그러나 그건 또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그룹의 영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속세 내야 되니까 배당 많이 할 거니까 무조건 투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앵커]
6년 동안에 나눠서 내게 되는데 말이죠, 상속세. 그렇게 될 것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배당금을 크게 늘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배당금을 통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2조 원가량 다 커버가 되나요?
[정철진]
올해도 안 됩니다. 올해도 한 나머지 일가가 받는 것이 다 합쳐서 1조 2000억 정도니까 2조 원 이상은 첫해에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8000억 이상의 현금은 필요하게 되겠고 당장 내년부터도 계속해서 1조 8000억에서 2조 원대를 내야 되는데 정말 삼성전자가 대단하게 된다면 모를까.
과거에도 보면 배당이 연간 8000억, 7000억 정도면 거의 1조 원 넘는 현금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분석기사들이 나오면 네티즌들은 왜 그 사람들 걱정을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앵커]
부자 걱정 해 주느냐는 얘기죠.
[정철진]
왜 부자들, 재벌 걱정해 주냐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일까에 대한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사실 상속세를 어떻게 내면 된다라는 게 기존에도 정해져 있고 명확합니다마는 지금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미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정철진]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 재산이 있고요. 땅, 부동산이 있고 방금 말한 현물들이 있는데요. 주식이야 깔끔하게 끝나죠. 사후 전 2개월 해서 끝났고 땅이 에버랜드 땅, 이렇게들 있는데 여기서 약간 티격태격은 있을 것 같아요.
회계법인이라든가. 이거는 곧 처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미술품들이 실은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고요.
거의 1만 2000점, 1만 3000점 정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 저 중에서 보면 역사책에도 나오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가 피카소의, 앤디워홀의 작품도 있었고요.
또 유명했었죠. 그 사건이 촉발됐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이런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치를 두고 2조 원이다, 3조 원이다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저 물건을 현물 납부를 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법도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물납은 현재 허용하고 있는데 미술품에 대한 물납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미술품까지도 그러니까 저걸 납부하는 거죠. 상속세로 하게 되는 것을 입법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달 말에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에게는 저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미술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도 거의 역대급 세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거까지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내기는 힘들지가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것은 다 거의 기부나 기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기증 쪽으로 가닥은 잡히고 있습니다.
[앵커]
기부나 기증은 세금를 안 내는 건가요?
[정철진]
그렇죠. 그러면 저 부분만큼이 그냥 빠지는 거죠, 전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만약에 3조 원대였다고 하면 기존에는 아주 기계적으로 절반인 50%를 내야 되지만 1조 5000을 내야 되지만 저걸 다 기부한다면 아예 상속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의 과세에서 아예 빠지게 되는 형태이긴 한데 과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물납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예술품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미술품이라든가 시선이 정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물납이 허용되는 건 어떤 거예요?
[정철진]
나머지들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토지나 주식 이런 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그런 것들은 물납이 허용되는 것이죠, 금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미술계에서는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게 물납이 인정이 안 된다면 실은 자산가치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이번 차에 물납을 미술품 물납도 허용해 달라. 내지는 그게 100% 안 된다면 절반까지만도 허용해 달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서 입법 차원에서도 국회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한테는 이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기부를 할지 아니면 물납을 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앞으로 재계들에서도 선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왜냐하면 재벌들 중에서는 굉장히 저런 고가의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번에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를 내게 되면서 큰 틀에서의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율에 있어서는 명목은 우리가 50%로 꽤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마는 우리의 과세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깎아줍니다.
즉 공제가 높아서 실효세율로 따지면 한 20%도 안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논쟁은 뭐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상속을 하게 되면서 오너라든가 최대 주주의 지분에 영향이 생기면서 어떤 M&A 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에서는 너 중소기업 상생 공제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 부분에 있어서, 경영권 방어 부분에 있어서는 당국도 한번, 국회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불공정이라고 봤거든요. 아버지가 회장이면 아들이 회장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의 것을 뺏는 펀드들이 너무나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반칙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회도 함께 머리를 모아야 되고 세 번째가 이런 부분이죠. 미술품 현물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좀 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상속세 관련 부분도 탄탄하게 굳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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