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업기계 1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윤슬기 2021. 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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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5000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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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협력해 농업인 농기계 구매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고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용 관리기, 동력 방제기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최대 1000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5000만원미만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구입비의 60%, 6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 한도 내에 지원한다. 5000만원이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선정심의회를 통해 1000만원(서울시 50%, 농협 50%)까지 지원한다. 다만 농협지원금은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에 한해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1농가 당 1기종(부속기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농업인 지원 신청→선정심의회(서울시) 통한 지원 농업인 선정→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인수→농업인 보조금 지급 신청의 4단계로 진행된다.

신청은 시 관내 지역농협(농지소재지 또는 소속 지역농협)에서 이날부터 5월18일까지 받는다. 신청자 연령, 여성 농가주 여부, 영농규모, 친환경 인증현황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6월15일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서울시 농업인 농업기계 지원대상 선정 확인서'를 농업기계 공급자에게 제출·구매한다.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농협(본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02-2133-5345),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및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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