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지적불부합지 재조사..경계분쟁 '해소'

김재수 기자 2021. 4.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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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경계분쟁이 일었던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성산 고봉지구 일원은 1707필지(111만3893㎡)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의 작성‧등록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해 측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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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3억3000만원 들여 111만3893㎡ 내년 12월까지 재조사
군산시청사.©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아 경계분쟁이 일었던 성산면 고봉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성산 고봉지구 일원은 1707필지(111만3893㎡)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의 작성‧등록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 간 경계분쟁이 발생해 측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3억3000만원을 들여 내년 12월 말까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불부합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불편해소와 토지 가치상승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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