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규정 마련.."대북방송 규제 아냐"(종합)

정래원 2021. 4. 19.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서적 등 파일 교역시 장관 승인 필요.."교류 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것"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추가된 이 부분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라디오 방송과는 무관한 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 협력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 물품뿐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자나 미술품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반출·반입하는 경우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 기존의 반출 ·반입 조항을 준용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기존의 관리 방식을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라디오방송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대북 방송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one@yna.co.kr

☞ 토렴해달랬더니 먹던 국물 그대로 육수통에…
☞ '10년간 아빠가 성폭행' 신고한 20대 딸 숨져
☞ "2년간 북한서 살아보니…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 불가"
☞ '강철부대' PD "섭외 요청 단칼에 거절했던 육준서…"
☞ 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 '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죄 확정에 보험금 95억 수령?
☞ '주차장 2칸' 벤츠 차주 "손대면 죽어"…누리꾼 공분
☞ 영화 '집으로' 김을분 할머니 별세…향년 95세
☞ 서로 존재도 모른채 미국 입양 쌍둥이…36년만에 극적상봉
☞ '마치 코끼리다리처럼..' 한쪽 다리가 두껍게 길어지는 피부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