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라디오, 승인 대상 아냐..규제 미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북 라디오는 반·출입 대상 미해당"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라디오 방송 등 통제를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라디오 방송 통제 의혹을 일축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물품 등 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 이동을 포함한다.
반면 지난 1월22일 정부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품의 이동 외 용역의 제공,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도 반출·반입 범주에 적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