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라디오, 승인 대상 아냐..규제 미검토"

심동준 2021. 4.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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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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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대상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포함
"대북 라디오는 반·출입 대상 미해당"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정보통신망 송·수신 등을 반출, 반입 승인 대상으로 반영한 것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라디오 방송 등 통제를 위한 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라디오 방송 통제 의혹을 일축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 물품 등 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 이동을 포함한다.

반면 지난 1월22일 정부 발의된 개정안에는 물품의 이동 외 용역의 제공,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도 반출·반입 범주에 적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반출·반입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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