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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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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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하고,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해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은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를 부여받게 된다.
이미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의 조건이 달리며 1년간 임시체류 자격(G-1)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학업 생활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과된다. 만약 범법 행위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불법체류자인 부모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국내 생활의 불가피성 확인과 사회 갈등 방지를 위해 국내에서 출생하고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했으며, 시행 기간도 한시적"이라며 "부모의 경우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 아동을 불법이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15세 이상이 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아동의 수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되나 공식 집계는 없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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