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산종자 품질표시' 의무시행 앞서..5월부터 '넙치·전복·김' 시범운영

백승철 기자 2021. 4.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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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넙치, 전복, 김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며, 어업인은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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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생산·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부터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의무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넙치, 전복, 김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며, 어업인은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하여야 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2022년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는 농업분야와 다른 유통특성(수차(활어차)이동, 마대포장 등)을 고려해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현황, 품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먼저,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어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 유통되는 수산종자(식물종자, 패류 등)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제주, 태안 등), 전복종자(완도), 김 종자(목포 등)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 및 기형률, 질병(기생충, 세균성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게재해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제도 시범운영 전 어업인 참여 독려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면 종자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자 생산이력 및 수급 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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