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아마존·애플이 종로 한 건물에..직접 가봤더니

백지수 기자 2021. 4. 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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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기업이 모두 같은 주소지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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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CI /사진=머니투데이DB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기업이 모두 같은 주소지의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되는 제도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성을 부여하자는 게 규제 취지다.

19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지정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의 국내 대리인을 맡은 법인들이 모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의 동일한 건물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인으로 등록된 법인들은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아마존코리아·애플코리아 등이 아닌 별도 법인으로 각 법인명이 모두 달랐다. 김 의원은 네 법인의 주소지로 등록된 건물을 가 보니 직원이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들 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네개 법인 모두 설립 형태와 시기가 유사했다. 모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된 2019년 상반기에 자본금 1500만원으로 세워진 대리 목적 회사들로 세워졌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같은 해외사업자의 한국 법인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도입됐던 것"이라며 "국내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기업들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장치인 대리인 제도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와 같이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며 "구글코리아와 같은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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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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