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의무비율 상한 25%로 확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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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로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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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도입 후 의무비율 첫 상한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대형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선이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로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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