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창원 아파트 6채 싹쓸이..법인명의로 몰래 샀다가 '덜미'
창원 성산구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6채 사들였던 법인 대표가 명의신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천안, 창원 등 지방 비규제지역 15곳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운계약, 탈세 등 244건의 투기혐의를 포착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급등해 현재는 규제지역으로 묶였는데 특히 취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가 급증해 집중 단속 대상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과열 조짐이 확산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저가 아파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1% 밖에 적용되지 않아 투기성 매매가 극심했다.
적발된 사례는 다양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창원 성산구 아파트 6채를 싹쓸이했다. 매매금액은 총 6억8000만원이었다. 창원 성산구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A씨의 타깃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려 했다가 이번에 '명의신탁' 의심사례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인이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를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B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다. 실제 거래대금은 8억원인데도 6억900만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했다.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다. B법인은 취득세를, 매도인은 탈세를 의심받고 지자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위에게 편법증여를 받아 아파트 매수 대금을 치른 사례도 적발됐다. 60대 C씨는 울산 남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3억5000만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 전액을 사위에게 빌려 지급했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했는지 검사할 계획이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필요시세무조사) 및 금융회사 점검·대출금 회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임시조직이 정규조직화 됨에 따라 주택거래 위주 실거래 조사에서 토지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도 정밀 조사한다.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정원 23명이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이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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