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채용 어업법인에 6개월간 월급 80% 지원

오예진 2021. 4.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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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어업법인이나 청년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행복해' 홈페이지(www.happybada.co.kr)나 수협 일자리 지원센터(☎ 080-550-36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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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달 말까지 1차 사업자 공모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내용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법인은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장년층 이상이 종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유통·판매가 확산하는 최근 환경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총 3억1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어업법인에 1인당 급여의 80%(202만원 한도)를 6개월까지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평균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어업법인에 취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우선 30일까지 1차 사업자 모집을 하고 다음 달 7일 첫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고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어업법인이나 청년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행복해' 홈페이지(www.happybada.co.kr)나 수협 일자리 지원센터(☎ 080-550-36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수협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별 담당센터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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