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까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종합)

김연숙 2021. 4. 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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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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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거래 적발·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 점검 강화
구윤철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각별히 유의"
비트코인 8천만원대, 이더리움 320만원 안팎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남권 기자 =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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