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 손배소..소송인단 모집
[경향신문]
약 6년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지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본 이들이 50명 이상 모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개인정보위는 심사 및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보상금 등에 대해 조정에 나선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89명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25일 페이스북이 약 6년 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외부 업체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다. 당시 과징금 67억원과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지향은 “이용자 본인 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까지 함께 제공돼 사실상 국내 이용자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향은 오는 5월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향 관계자는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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