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류 손본다.."대북방송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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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반출·반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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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남북간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반출·반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에 반입·반출 대상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를테면 남측에서 북측이나 북측 대리인에게 영화나 서적, 사진 등이 담긴 파일을 주고 받아야 할 경우가 이 규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안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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