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이제는 민사로..5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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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규모의 보험금으로 관심이 쏠렸던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의 사망사건'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살인·보험사기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남편과 보험사들 사이 소송전이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 A(51)씨와 보험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최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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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규모의 보험금으로 관심이 쏠렸던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의 사망사건’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살인·보험사기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남편과 보험사들 사이 소송전이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 A(51)씨와 보험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최근 재개됐다. 이는 A씨가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된 후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이 지난달 재개된 데 이어,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 재개를 준비 중이고, A씨와 교보생명간의 소송의 변론기일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로 숨진 아내(당시 24세·임신 7개월)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계약이 되어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A씨의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 시, 원금에 7년 치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만큼, 이제 관심은 청구소송의 결과로 쏠릴 전망이다.
다만, A씨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보험사들과의 민사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이 지난 2월 간행물 ‘보험연구’에 실은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부정 수령을 가입 목적으로 판단해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보험계약자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계약의 대상)로 하는 보험계약 36건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 153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2005~2011년 사이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11건을 체결, 이 보험료만 36만원을 내기도 했다. 또 2009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5억3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한 보험사가 B씨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법정 다툼에 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B씨에 대해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거액 보험금 수령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이유로 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을 두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기 및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을 때, 관련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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