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라디오 규제 전혀 검토 안 해..인터넷 파일 규정 마련한 것"

김아영 기자 2021. 4.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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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북 방송을 규제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 반출, 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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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북 방송을 규제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 반출, 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남북교류협력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대북 라디오 방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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