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용자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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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지향 측은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본인 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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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이용자들 모아 손해배상 청구 예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은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집단분쟁조정신청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를 침해 당한 이용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 측은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본인 정보 뿐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각종 영업과 광고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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