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의원-보좌관-청와대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천태만상'
(시사저널=조해수·유지만·공성윤 기자)
시사저널은 350개 공공기관 약 2800명의 임원을 전수 분석해, 140개 기관 245명의 '낙하산' 인사를 분류했다( 기사 참조). 공기업 36개 중 28개 기관 63명, 96개 준정부기관 중 45개 76명, 218개 기타 공공기관 중 68개 107명을 확인했다. 74개 국책연구기관에는 21개 28명이다. 이들의 연봉을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182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수치만으로는 읽을 수 없는 낙하산 천태만상을 소개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은 물론이고 보좌관들도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한자리씩 꿰찼다. 청와대 출신들은 공공기관을 '돈 받으면서 쉬어가는 곳' 정도로 여기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문재인 정권의 '총아'로 평가받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에도 활발히 진출했다.
▒ 국회의원부터 보좌관까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각자의 '급'에 맞게 공공기관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폭언 논란'의 주인공 김우남 전 국회의원은 마사회장으로, 박혜자 전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김춘진 전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용익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병문 전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성곤 전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장경수 전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이사 등으로 들어갔다.
양대웅 보좌관은 한국폴리텍 상임이사로, 박창수 보좌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상임감사로, 최상집 보좌관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상임감사, 황재운 보좌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이사, 이기우 보좌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이진수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강유정 비서는 제주대학교병원 비상임이사 등에 이름을 올렸다.
▒ 청와대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민주당 출신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청와대 출신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노정윤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강희중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이사로, 홍희경 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은 한국문화정보원장, 남요원 문화비서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등으로 한자리씩 꿰찼다.
청와대 출신들은 공공기관을 넘어 내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광석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기상청장,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은 외교부 1차관에 임명됐다.
▒ 文 정권의 실세 민변과 참여연대
민변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민변은 청와대, 내각 등으로 뻗어나갔고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대한법률공단 이상호 사무총장-김제완·최은순 비상임이사, 차정인 부산대학교병원 이사장, 김남준 한국산업은행 비상임이사, 조수진 주식회사에스알 비상임이사, 오선희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정석윤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등이 공공기관에 포진해 있다.
이 밖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 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허위 확인서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연대도 지지 않았다.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윤종훈 한국투자공사 상임감사, 정세은 한국재정정보원 비상임이사, 김제완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 조수진 주식회사에스알 비상임이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1년에 6.5개씩 늘어나는 공공기관
낙하산을 채우기에는 공공기관 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양이다. 2011년 285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350개까지 늘어났다. 1년에 6.5개가 늘어난 셈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추가된 12개 공공기관 중 한국고용노동교육원·건축공간연구원·국립항공박물관·국립해양과학관·한국재료연구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이 의원 입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21대 국회의 경우, 공공기관 신설과 관련된 안건이 60건에 육박하고 있다. 문제는 '묻지마' 설립 행태다. 이미 비슷한 공공기관이 있는데도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고도역사문화환경연구재단(신설 제안 기관)-국립문화재연구소(기존 기관) △비대면중소벤처기업진흥원-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사회보장정보원 △식품의약품진흥원-식품안전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특허정보원 △국립자연유산원-한국문화재재단 △한국대중음악자료원-콘텐츠진흥원 △지역사회혁신종합지원센터-지방행정연구원 △치안산업진흥원-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등이 중복이나 과대 비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고 수반 기관·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 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재정 당국으로부터 반드시 타당성 의견을 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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