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3 야동 시청..여가부 모니터링 통해 유해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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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이 인터넷 유해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대응해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체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가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 37%가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야동)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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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야동을 본다고요?"
초등생들이 인터넷 유해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여가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대응해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체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가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청소년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 37%가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영상물(야동)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20%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 충격을 줬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초등학생들의 원격수업이 늘면서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를 접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용시간도 늘어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여가부는 200명 규모의 청소년 유해 매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 예산 1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했다.
모니터링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모니터링단은 유해 영상물, 술이나 담배 대리 구매, 음주 조장, 청소년 유해물건,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도 중점 점검한다.
여가부는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 규제, 관계 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19일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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