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관리 규정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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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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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대북 반출·반입 시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추가된 이 부분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통일부는 "라디오 방송과는 무관한 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저장장치(USB)에 담긴 파일을 '무체물'로 규정해 관리해왔지만, 교역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리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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